‘19년도 (사)한국양봉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제46차 정기총회 개최결과 보고 및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 도입 관련 논의
‘19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2월 25일(월), 협회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지난 1월 31일(목) 개최된 46차 정기총회 결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면담 결과, 양봉산업육성법 관련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지침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임원 및 지회장들은 현재 지원 조건(국고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10%)의 경우 시도에서는 융자를 받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또한 불가하여 회원농가들이 소액의 말벌퇴치장비 구입 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완화 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지난 제46차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이 유예됨에 따라, 추후 대책 논의와 함께 양봉산업 홍보 및 각종 산업관련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의무자조금을 시행중인 타 축종의 거출방법 등을 참고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후 양봉의무자조금을 도입토록 뜻을 모았다.
이사회 끝으로 황협주 협회장은 “다가오는 봄철을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느덧 임기 첫해를 맞아 양봉산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 발 빠르게 대처토록 노력하였지만, 아직 산적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남은 임기동안 양봉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우리 임원님들의 뜻을 다시한번 모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