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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종 지정... 국가차원 관리들어가...

관리자
조회수 : 711
등록일자 : 2019-09-26

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종 지정... 국가차원 관리들어가...

 

환경부는 우리 양봉인들 여름 최고의 골칫거리였던 등검은말벌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고 7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협회에서는 작년부터 환경부를 상대로 건의방문 및 공문발송 등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종 지정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올해 7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 평과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등검은말벌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이유는 이른바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이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현재는 경기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하여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며,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쏘임에 의한 시민들의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으로 ‘외래생물 정밀조사’와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여 보다 면밀하게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해당종에 대해 ⌜생물다양성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2호에 따라 지자체별 퇴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우점지역 및 양봉장 인근을 중심으로 말벌트랩 설치 및 물리적인 포획 등 적극적으로 퇴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개체군 조절 및 말벌집 추적기술 등 조기제거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알레르기 주범 환삼덩굴 적극 퇴치’, 2019.7.24.>

 

<생물다양성법>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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