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기념 양봉산업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9년 8월 6일 황협주 협회장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숙도 한봉협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봉산업법은 지난해 황주홍 위원장, 정인화 의원,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제정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인원 202명 중 19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기자회견에서 황협주 협회장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명언과 같이 꿀벌의 중요성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인류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국내 양봉산업은 양봉업의 공익적 가치는 생략된 체, 벌꿀 및 양봉산물로만 그 가치를 평가 받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다. 따라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 법률은 양봉산업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 4만 양봉농가들은 법률 제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양봉산업은 우리나라의 자연과 농업을 지키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4만 양봉농가와 양봉업계는 국회의 법률 마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진화된 양봉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며 “법률의 제정은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양봉산업이 우리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상기후, 양봉산업 개방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양봉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