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양봉인의 숙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전국 4만 양봉농가들의 숙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 육성법))이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었다.
해당 법률 수정안에 따라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 규정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양봉농가의 안정적 정책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밀원식물의 식재·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양봉농가 등록 사항 규율 ▲꿀벌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보상 규정 등을 신설해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를 통해 양봉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봉농가들의 힘을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