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 양봉관계자 및 정부관계자 간의 현실적 입법을 위한 토론회 열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지난 12월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동 공청회를 주관한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과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박숙도 한국한봉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법안 발제자로 사동천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좌장에 정철의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 토론자로 김종상 한국양봉협회 전무, 박숙도 한국한봉협회장,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장,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정년기 꿀벌동물병원장 외 협회 임원 및 양봉농가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김현권 위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 및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황협주 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내빈 축사 이후 법률 발제자인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동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양봉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과 발의된 법률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양봉산업은 자원 비(非)낭비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꿀벌은 화분매개체로서 식물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며 동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사동천 교수의 주제발표 후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는 현 법안 중 보충할 부분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행정절차 및 해결문제 등을 양봉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 이후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양봉농가들을 포함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자유토론에서도 양봉산업의 발전을 바라고 걱정하는 다양한 질문과 요청이 다수 나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양봉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사말에서 김현권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아카시아 개화시기에 저온, 강우, 강풍 등으로 꿀 생산량이 예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질 경우 이를 재해로 간주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하였다”며 “이번 공청회가 양봉농가들의 아픔을 달래고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밀원수 증식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도 지회장님 및 지부장님들이 육성법 마련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