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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양봉통 설치 가능해졌다

관리자
조회수 : 3708
등록일자 : 2017-09-07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양봉통 설치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지난 7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도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각 시·도 관계기관에서는 한국양봉협회 및 각 시·도 지회장, 사무국장 및 지부장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함으로써 양봉산업 대상지로서 임야의 중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균환 협회장은 본 협회에 가입된 양봉업 농가 중 50% 이상이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이 양봉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장은 동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경기도 지회를 비롯하여, 각 시·도 지회장 및 사무국장, 지부장님들의 노력과 협조 덕으로 우리의 숙원 사업이었던 본 법안이 개정될 수 있었다고 전하며,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우리 양봉농가의 불편과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예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2(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법 제12조제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별표4]< 개정 2017.7.11.>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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