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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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조사업 검사비 지원에 따른 부가세 조정 안내

관리자
조회수 : 1018
등록일자 : 2017-09-07

 지난 628() 개최된 제4차 이사회 및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서는 몇몇 지부의 경우 시·도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어 생산비 감소 및 본 협회 벌꿀검사 의회수가 증가됨에 따라 지부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본 협회 회원농가에 한해 시·도 보조사업을 통한 검사의뢰 시 80,000(부가세 포함 및 전체검사 기준)으로 조정토록 의결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본 협회 검사비(전체검사) 조정내용

지부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시·도 보조사업을 통한 검사 의뢰시 세금계산서 발행(10%)에 대해서는 80,000(부가세 포함)으로 조정

구분

대상 및 조건

검사항목

기 존

(부가세 포함)

변 경

(부가세 포함)

비 고

내용

협회원에 한해 시·도 보조사업을 통한 검사 의뢰 시 적용

전체검사

88,000

80,000

부가세 1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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