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화), 본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품질관리업체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우양봉원, 가보팜스, 유화엔에프, 꽃샘식품, 동아양봉원, 허니스티, 코비코 대표 등 총 7개업체 대표 및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벌꿀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표시 변경사항과 양봉협회 꿀 등급제 변경 등에 관한 전반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다.
품질관리업체 대표자들은 최근 식약처에서 새롭게 고시된 내용과 함께 이에 따른 협회 자체 등급제 기준규격 변경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이를 동의 하였으며, 이 밖에 화분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하여 화분 검사방법 요구 등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화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꿀벌용 액체사료가 꿀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많은 우려와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벌꿀의 유통기한이 수입꿀의 경우 5년인 것을 감안하여 국내벌꿀의 유통기한을 3년으로 늘리자는 의견과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계란 살충제 사건의 사례를 들며 벌꿀에 대한 잔류물질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양봉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잔류물질 검사기준 강화와 검사 신규항목 신설 등 다양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조균환 협회장은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협회가 양봉업계를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관심”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표자들은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 할 것을 약속하였다.
○ 협회등급제 변경
- 벌꿀과 사양벌꿀의 기준인 -22.5‰을 기준으로 1등급 시작
- 기존 1+등급 (-23.5% 이하)로 유지
- 2등급 삭제
✳ 협회의 등급제 변경은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
< 식약처 고시(제2017-57호)에 따른 협회등급제 변경내용>
등급판정 항목 | 품 질 등 급 | |||||
기 존 | 변 경 | |||||
1+ 등급 | 1 등급 | 2 등급 | 1+등급 | 1 등급 | ||
양봉 협회 | 탄소비(‰) | -23.5 이하 | -22.0~-23.4 | -20.0~-21.9 | -23.5 이하 | -22.5~-23.4 |
수분(%) | 23.0 이하 | 23.1~25.0 | 25.0 초과 | 기존 동일 | ||
HMF(mg/kg) | 8.0 이하 | 8.1~15.0 | 15.0 초과 | |||
과당/포도당 비 | 아카시아,밤:1.45이상 / 잡화:1.20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