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 2017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및 업무진행사항 보고
- 2017년도 전국양봉인의날 행사 및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구입토록 의결
- 연구소장 채용형태 변경 확정 및 지회별 자조금 거출 독려 요청
지난 8월 23일(수), 제5차 이사회가 본 협회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농림부 정관 변경 승인에 따른 기존 선출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15개 시·도 지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이사회로 개최되었다.
제5차 이사회 업무보고사항으로는 지난 7월 17일(월)~18일(화) 양일간 개최된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사무국 직원 충원 결과 및 장원벌 확대보급시범사업 중간평가회 참석 결과 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수입화분 증가 및 식용 둔갑 판매방지를 위한 본 협회 건의 사항 등의 업무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액(벌통)이 지난 10년간 동일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자연재난 피해농가들이 보다 적절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한 내용(기존 140,760원 → 요청 210,000원)이 보고되었다.
이날 이사회 주요 안건사항으로는 2017년도 전국양봉인의날 행사 개최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논의 결과 현재 각 시·도 지회장들의 지자체 지원 또는 지회 자체예산 활용을 통한 행사 개최 가능성을 8월 말까지 본 협회로 통보 및 최종확정토록 의결하였으며,
최근 경남, 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충북 지역까지 등검은말벌 피해농가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봉농가들의 항생제 및 농약 사용시 철저를 기하여 계란 항생제 피해와 같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기점으로 양봉산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생산할 것을 촉구하는 등 화분에 대한 성분 분석과 외국산과의 차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