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토론회 개최
2020년 1월 30일 황주홍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은 국회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하 양봉산업 육성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 토론회’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간담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성구 서기관(양봉 담당)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방안으로 육성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세부사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전라남도청 최재은 동물복지팀장은 현재 국내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라남도 자체사업 현황설명과 향후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특히, 토론자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안소영 팀장은 한·베트남 FTA에 따른 시장개방은 향후 국내 양봉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국내 벌꿀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품질의 차별화·고급화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시사하였다.
토론회 끝으로 황협주 협회장은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양봉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하위법령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공포 전까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양봉농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하위법령 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