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사)한국양봉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정관개정위원회 및 제44차 전국양봉인의날 행사 관련사항 논의
‘19년도 제3차 이사회가 지난 6월 25일(화), 협회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해수위 통과, 강원도 산불피해에 따른 조치현황, 아카시아 작황 현장조사 결과, 화분제품 권장규격 운영에 따른 식약처 항의 방문과 감로꿀 연구용역 제안평가회 결과, 자조금 광고홍보 대행용역 제안평가 심의결과, ‘한벌꿀’브랜드 QR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조금 운용현황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화분제품 권장규격 운영에 따른 식약처 항의 방문과 관련하여 지회장들은 국내산 화분에서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분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바,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국내산 화분에서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정정보도를 낼 것을 확답받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산 화분에 대해 예의주시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관개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정관개정에 관한 내용은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추후 정관개정위원회 개최 시 광역시지회 3명, 도지회 5명씩 함께 정관개정에 대해 논의토록 의결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3달 앞으로 다가온 제44차 전국양봉인의날 행사에 관해 일정과 장소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으므로 전라북도청과 정읍시청과의 긴밀히 협의하여 모든 양봉인의 축제인 전국양봉인의날 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차기 전국양봉인의날 행사 개최지에 대한 논의 끝에 차기 행사 개최지로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결정되었다.
이사회 끝으로 황협주 협회장은 바쁜 아카시아채밀을 마치고 이사회에 참석해 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어느덧 반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모두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많다”고 말하며 “올해 남은 기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필두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