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양봉협회 제3차 정관개정위원회 개최
(사)한국양봉협회 제3차 정관개정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수), 협회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제2차 정관개정위원회의 결과 및 변호사 자문결과 등을 꼼꼼히 비교하며, 각종 추가 내용 등을 삽입하였다.
특히, 금번 개정위원회에서는 현재 지회 운영규정의 경우 지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만 존재하여 지회 결성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회 결성 규정 관련 내용을 추가삽입 하였다.
회의 끝으로, 박근호 정관개정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다 공정한 정관을 개정코자 변호사 자문을 통하였으며, 추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시·도 지회장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현실에 맞는 정관을 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