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주최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지난 11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동 공청회를 주관한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과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박숙도 한국한봉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법안 발제자로 사동천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좌장에 정철의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김종상 한국양봉협회 전무, 박숙도 한국한봉협회장,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장, 정년기 꿀벌동물병원장 외 협회 임원 및 양봉농가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황주홍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 및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황주홍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내빈 축사 이후 법률 발제자인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동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양봉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과 발의된 법률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양봉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100년 전에 제정 되었어야 하는 법이 아직 입법이 안 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조속히 동 벌률 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입법공청회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사동천 교수의 주제발표 후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는 현 법안 중 보충할 부분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행정절차 및 해결문제 등을 양봉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 이후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양봉농가들을 포함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자유토론에서도 양봉산업의 발전을 바라고 걱정하는 다양한 질문과 요청이 다수 나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양봉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황협주 협회장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양봉산업의 기반을 다시금 확고히 다지기 위해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협회가 설립 후 5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지금에 이른 것처럼 현 법안 역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양봉인들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양봉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법률안이 조속히 제절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해 위축된 양봉산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양봉인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현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월 20일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7월 25일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동 법안을 발의 하였으며, 최근 11월 9일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동 법안을 발의하여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밀원수 증식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도 지회장님 및 지부장님들이 육성법 마련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