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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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차 이사회 및 임원·지회장 연석회의 개최

관리자
조회수 : 114
등록일자 : 2017-09-07

 

지난 628(), 4차 이사회 및 임원·지회장 연석회의가 본 협회 회의실 및 지하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 업무 보고 사항으로는 농식품부로 부터 최종 승인된 정관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최근 산불로 인해 국유림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양봉농가 피나무 꿀 채밀 시 국유림 내 출입이 가능토록 협조요청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추후 진행계획 보고 사항으로는 제45차 터키 세계양봉대회 개최, ·도지회 사무국장 교육 실시, (가칭) 양봉산업 육성법 입법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다.

 

주요 안건 사항으로는 사무국 직원 및 연구소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구성(인사위원장 오용택 부회장, 오만균 부회장, 정병춘이사, 문상재 감사, 원익진 서울지회장, 김종상 전무) 되었으며, 식약처 벌()꿀 규격기준 고시에 따른 협회 등급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7년도 및 ’18년도 양봉인의날 행사 개최지역 논의 결과, ‘17년도 양봉인의날 행사의 경우 전라남도 함평, 구례 등 여러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가뭄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타 지역 고려 또는 행사 축소를 통해 ’17년도 양봉인의날 행사를 진행토록 의결하였으며, 18년도 양봉인의날 행사 개최지역을 경기도 여주 지역(신륵사 주변)에서 개최토록 의결하였다.

또한, 지부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시·도 보조사업을 통한 검사의뢰 시 부가세(10%)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 80,000원으로 조정토록 의결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임원·지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 및 업무보고가 진행 되었으며, 특히, 식약처 벌()꿀 규격기준 고시에 따른 꿀병 표기방법, 생산자이력제 시행, ‘한벌꿀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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