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봉협회장님 귀하
양봉협회지부장 선거관리규정 및 대의원 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질문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인 자격 질문
0. 지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임원/지회장 선거인은 3년이상(연속)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일 30일전에 납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0.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단, 선거인 자격은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함, 으로 되어 있는데
가. 지부장 선거일을 2021년 2월 10일로 가정 할 경우
2020. 2019. 2018년 완납자가,
선거일 30일전 까지 2021년 회비 미납시 선거권 여부?
나. 2021. 2020. 2019년 3년 연속 회비 완납자가
2018년 이전 회비 미납시 선거권 여부?
2. 대의원 수 질문
가. 정관 제32조 제2항의 대의원 수 는 지부장을 포함 하는지 여부 ?
나. 지부의 회원이 50명의 경우 대의원 수?
다. 지부의 회원이 100명의 경우 대의원 수?
3. 지부의 운영위원 수 질문
0. 지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임원의 정수는
지회장 1명. 운영위원7인이내. 감사2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 지부에서도 상기 조항을 적용해서
운영위원 7인이내. 감사 2인을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2021. 1. 9
질문자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의관길 31-8
성명 :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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