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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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양봉협회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

관리자
조회수 : 203
등록일자 : 2026-09-30
본 협회가 2026년 9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1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협회로 기부나 후원을 해 주실 경우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며,

이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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