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상실자 계도기간 부여 안내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리 협회정관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2023년 제1차 이사회(2023.1.17.)에서 회원자격 상실 대상자(19년~21년 미납)에 대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원자격 상실자의 회비납부가 계속되고 있어 2023년 제6차 이사회에서는 회원자격 상실자에 대한 회비납부 계도기간을 3개월(5월~8월)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자격 유지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계도기간 중에 회비를 납부하시어 회원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 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 3. 제명, 4. 탈퇴 5. 회비 납부 의무를 3년 연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 및 제6호 사항은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의견 진술 과정을 거친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복권) ①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지부 및 지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명된 자는 재가입은 불가하며, 제11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탈퇴일 기준)는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징계자(자격정지)의 징계 복권 및 회원자격 부여는 지부 및 지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정지 자의 복권은 ‘가입금 및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