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물연구소 검사비 수수료 조정 안내>
최근 검사 소모품비 및 원부자재 비용 인상, 노후 검사기기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검사비 수수료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제50차 정기총회 (2023.2.9)에서 동 사항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수료 조정 및 모든 검사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토록 의결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사비 수수료 조정 일자 : 2023년 2월 13일
※ 2월 13일 협회 도착분부터 시행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증(업체)을 필히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사비 수수료 조정 사항
구 분(항목) | 검사비 수수료(단위 : 원) | 비 고 | ||
기 존 | 조 정 | |||
회원 | 봉인 | 88,000원 | 110,000원 | 부가세(10%)포함 기준 |
한벌꿀 | 88,000원 | 110,000원 | ||
전체 | 88,000원 | 110,000원 | ||
일반 | 55,000원 | 77,000원 | ||
잔류 | 77,000원 | 99,000원 | ||
탄소비 | 44,000원 | 66,000원 | ||
일반잔류 | 132,000원 | 폐지 | ||
일반탄소 | 99,000원 | |||
잔류탄소 | 121,00원 | |||
비회원 | 880,000원 | 1,1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