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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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직불금 지급기준(안) 변경 안내

관리자
조회수 : 318
등록일자 : 2023-02-10

양봉 직불금 지급기준(안) 변경 안내

 

50차 총회자료집 133페이지에 수록된 양봉 직불금 지급기준(안)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양봉 직불금 도입 연구 1차 결과 시 직불금 지급기준을 100군 미만으로 산정을 하였으나 이 경우 농가 혜택이 미흡하다는 양봉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30~ 300군은 군당30만원, 301~ 500군은 군당20만원의 직불금 지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최종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변경된 최종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군당 지급 금액은 예시이며 국내 농업직불금 예산 배정 규모에 따라 군당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봉직불금 제도 형태 및 지원대상 기준

기본형직불제도 : 30봉군~300봉군(토종꿀벌은 10봉군~300봉군), 301봉군~500봉군(토종꿀벌 포함)으로 구분하여 소규모 양봉농가의 양봉수입의 정책적 배려를 반영하여 배율을 달리하여 차등지원한다. 다만 500봉군(토종꿀벌 포함)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양봉농가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봉협회에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벌칙을 둔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된 양봉장을 분산하고 산중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도로부터 4km 이상 떨어진 임도 등에 설치된 양봉장에 적용한다.

 

지급형태

지급기준

지급구간()

지급금액

(예시)

비 고

기본형

직불금

 

30군 이상 ~ 500군 미만

무한정 지급 문제로 인하여 500군 까지만 지급하고 500군 이상 부터는 미적용

서양종

(토종)

30 ~ 300

(10 ~ 300)

군당 30만원

500군 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상부터 미적용 및 지급 금액은 농가 협의 후 산정 필요

301 ~ 500

(토종 동일)

군당 20만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기본형 직불금 지급 외 공도로부터 4km 이상 떨어진 농가 추가 지급

서양종

(토종)

30 ~ 300

(10 ~ 300)

군당 15만원

직불금 예산 배정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필요

차등구분없이, 양봉규모의 상한없이 지급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301 ~ 500

(토종 동일)

군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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