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직불금 지급기준(안) 변경 안내
제50차 총회자료집 133페이지에 수록된 양봉 직불금 지급기준(안)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양봉 직불금 도입 연구 1차 결과 시 직불금 지급기준을 100군 미만으로 산정을 하였으나 이 경우 농가 혜택이 미흡하다는 양봉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30군 ~ 300군은 군당30만원, 301군 ~ 500군은 군당20만원의 직불금 지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최종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변경된 최종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군당 지급 금액은 예시이며 국내 농업직불금 예산 배정 규모에 따라 군당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봉직불금 제도 형태 및 지원대상 기준
❍ 기본형직불제도 : 30봉군~300봉군(토종꿀벌은 10봉군~300봉군), 301봉군~500봉군(토종꿀벌 포함)으로 구분하여 소규모 양봉농가의 양봉수입의 정책적 배려를 반영하여 배율을 달리하여 차등지원한다. 다만 500봉군(토종꿀벌 포함)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양봉농가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봉협회에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벌칙을 둔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된 양봉장을 분산하고 산중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도로부터 4km 이상 떨어진 임도 등에 설치된 양봉장에 적용한다.
지급형태 | 지급기준 | 지급구간(군) | 지급금액 (예시) | 비 고 | |
기본형 직불금 | 30군 이상 ~ 500군 미만 무한정 지급 문제로 인하여 500군 까지만 지급하고 500군 이상 부터는 미적용 | 서양종 (토종) | 30 ~ 300 (10 ~ 300) | 군당 30만원 | 500군 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상부터 미적용 및 지급 금액은 농가 협의 후 산정 필요 |
301 ~ 500 (토종 동일) | 군당 20만원 | ||||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 기본형 직불금 지급 외 공도로부터 4km 이상 떨어진 농가 추가 지급 | 서양종 (토종) | 30 ~ 300 (10 ~ 300) | 군당 15만원 | ∙직불금 예산 배정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필요 ∙차등구분없이, 양봉규모의 상한없이 지급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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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500 (토종 동일) | 군당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