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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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상실 대상자 소명기회 부여에 따른 안내

관리자
조회수 : 198
등록일자 : 2023-01-12

<회원자격 상실 대상자 소명기회 부여에 따른 안내>

 

1. 3년 연속 회비미납자,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임원

지난 5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리 협회 정관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정관11조에 의거, “회비납부 의무를 3년 연속(‘21~ ‘19)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그리고 유사단체 직전 및 임원의 경우 의견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과정을 거친 후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과정을 거친 이후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의견진술이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미참석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명 :‘23년도 제1()한국양봉협회 이사회

. 일  시 : 2023117(), 13:00~

     이사회 개최 시간은 10:00 부터이며, 회원자격 상실 관련 사항의 경우 약 13:00부터 개최 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의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대전 선샤인호텔 2층 회의실(테라 홀)

      - 주소 :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0

<관련규정>

<정 관>

11(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 3. 제명 4. 탈퇴

5. 회비 납부 의무를 3년 연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

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 및 제6호 사항은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의견 진술 과정을 거친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12(회원의 탈퇴 및 복권)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지부 및 지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명된 자는 재가입은 불가하며, 11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탈퇴일 기준)1년이 경과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징계자(자격정지)의 징계 복권 및 회원자격 부여는 지부 및 지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정지 자의 복권은 가입금 및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5조에 의한다.

2. 유사단체 가입·활동자, 지부장·대의원 자격 상실 처리

우리협회 대의원 선출규정4조에 따르면 유사단체에 가입, 활동자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지부장 및 대의원 자격 규정에 어긋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지부장·대의원 자격상실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오니, 우리 협회 지부장·대의원님 중 유사단체 가입 및 활동자께서는 의견 및 소명이 필요하실 경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 협회로 의견진술서 등 소명관계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도 이번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필요할 경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협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지부장·대의원 자격 상실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명 : ’23년도 제1()한국양봉협회 이사회

. 일 시 : 2023117(), 13:00~

     이사회 개최 시간은 10:00 부터이며, 회원자격 상실 관련 사항의 경우 약 13:00부터 개최 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의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대전 선샤인호텔 2층 회의실(테라 홀)

     - 주소 :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0

<대의원 선출규정>

3(구성) 본회의 총회 구성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 : 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도 지회장), 감사, 상근이사,

지회 사무국장, 지부장

2. 선출직 대의원 :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4(자격) 본 회의 선출직 대의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이며, 회비 미납이 없는자

2. 신설된 지부의 대의원은 선출일 기준 60일 이전에 가입한 자

3. 본 회와 동종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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