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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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관리자
조회수 : 324
등록일자 : 2019-02-18

2019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기타가축(꿀벌)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지원조건

구분

·소규모

대규모

비고

대상자

·소규모 농가

(30~300)

대규모 농가

(300~600)

 

지원 상안액

250백만원

500백만원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20%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80%, 자부담20%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원품목

-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이동형 카라반 (20백만원 한도내 지원)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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