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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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조회수 : 424
등록일자 : 2017-03-20

  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사업명 : 201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신청장소 : 각 ·시·군·구청 축산담당부서

❏ 사업대상자

❍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해당축종 농장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 (50세 이하)

✳ 경력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축사시설,축산시설,방역시설,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 축사시설 지원 특례

❍ 이동형 양봉이 다수인 양봉산업 실태를 고려하여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 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 (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전업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 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지원 형태

구 분

보조+융자(중소 규모)

이차보전방식(대규모)

대 상

30군 ~ 300군

301군 ~ 900군

금 액

최대 2억 2천만원

최대 7억

지원형태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1%, 5년거치 10년 상환)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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