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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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조회수 : 420
등록일자 : 2017-03-20

  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업명 : 201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장소 : ···구청 축산담당부서

사업대상자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해당축종 농장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 (50세 이하)

경력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축사시설,축산시설,방역시설,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축사시설 지원 특례

이동형 양봉이 다수인 양봉산업 실태를 고려하여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 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 (초과분은 자담)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전업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 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구에 보고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지원 형태

구 분

보조+융자(중소 규모)

이차보전방식(대규모)

대 상

30~ 300

301~ 900

금 액

최대 22천만원

최대 7

지원형태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1%, 5년거치 10년 상환)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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