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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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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ㆍ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
       - 지회별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
    ㆍ 협회 업무 시스템 및 관리 체계화
       - 지회 및 지부 운영 활성화(교육 및 구비서류 보급)
       - 협회 자산관리 및 비용절감 방안 모색
    ㆍ 회원관련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제공
       - SNS 활성화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 공문발송을 통한 원활한 협회 업무 소통
    ㆍ 협회 활동사항 강화
       - 월간 양봉협회보 발행(월 1회)

  • 기 간 2024년 1월 ~12월(총12회)
    부 수 매월 평균 약8,500부(84페이지)
    월별 주요내용 월별 주요내용 협회소식, 축산소식, 정부 정책자료, 특별기고, 양봉사양관리, 자조금납부안내, 광고, 주요 알림 등

각종회의개최

  • ㆍ 이사회(총5회)
    ㆍ 양봉자조금위원회(총3회)

양봉자조금 사업

  • 가. 소비홍보
    • ① 직접홍보
      • 축산신문 지면 홍보4회
    • ② 방송홍보
      •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5. 30.)
      • TV조선 ’슬기로운 아침‘(9. 3.)
      • YOUTUBE ‘정형돈의 제목없음 TV’(12. 12.)
    • ③ 홍보행사추진
      • 꿀벌의BEE행 행사
      • 제46차 전국 양봉인의날 행사
      • 밤나무 식재행사
      • 제40차 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
      • 허니데이 행사
    나. 유통구조
    • ① 유통투명화
      • 농가 공동브랜드 한벌꿀 지원사업
    다. 교육 및 정보제공
    • ① 양봉관리 극복을 위한 국회 입법 정책 토론회
    • ② 월동 사양관리 요령 리플렛 제작 배포
    라. 수급안정
    • ① 소비촉진
      • 각 지회, 지부별 판촉 행사 홍보물품 지원
    마. 운영
    • ① 자조금위원회 회의개최
      • ‘24년 양봉자조금 결산 감사 1회
      • 양봉자조금위원회 회의 3회 개최

농림식품부장관 양봉현장방문

  • ❍ 일 시 : 2024년 7월 16일 ❍ 장 소 : 양봉농가(김호식 회원) 및 양봉농협 경제사업부(안성시) ❍ 참석자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박근호 회장, 양봉농협 김용래 조합장, 김정욱 농식품부축산 정책관,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장, 하욱원 축산물품질평가 부원장, 박철진 농협축산경제 상무 등

    ■ 주요내용
      ❍ 농식품부장관 양봉농가 및 가공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양봉 산업 현안 논의 등
        •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농식품부 내 양봉 전담 인력 확충
        • 양봉직불제 및 양봉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 수입꿀 원산지둔갑 판매방지대책 마련 및 꿀벌폐사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 대책 마련
        • ‘양봉산업발전협협의체’ 회의 지속적 개최 및 후속조치 마련

베트남 수입꿀 관련 현지 출장

  • ❍ 일 시 : 2024년 7월 29일 ~ 8월 2일 ❍ 장 소 : 베트남 남부 및 북부 ❍ 출장자 : 박근호회장, 김용래 조합장 및 수행직원 2명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아까시나무는 현지답사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군락이 없음을 확인     (베트남 아카시아꿀과 우리나라 아까시꿀은 다른 꿀임을 확인) ❍ 베트남 아카시아꿀은 향미가 강하여 우리나라 꿀과는 차별성이 분명하지만 베트남 야생화꿀의 경우는 꽃꿀이기 때문에 향후FTA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면 잠재적인 위협 요소 우려가 큼

복권기금 운용계획 밀원숲 조성자금 반영

  • ❍ 협회는 밀원숲 조성비용 조성비용 조달을 위해 복권기금 활용 가능성을 복권위원회 기금사업과 ‘23년 12월 실무협의 진행 협회는 경남도청 산림과 밀원숲 조성에 대해 업무협의, 경남도는 도유림에 밀원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24년 초에 복권위에 제출
      • 복권위는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밀원숲 조성예산 10억원 반영했고 ’24년 12월 정기국회 통과

사양꿀 표기 변경 건의

  • ❍ 협회 이사회는 ‘24년 3/4분기 정기이사회(8월 20일)에서 소비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양꿀’을 ‘설탕꿀’로 표기를 바꾸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
      • 위 의결에 따라 협회는 ‘24.9.25.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식품 등의 표시기준 담당), 식품기준과(식품공전 담당)에 공문시행, 감독관청인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공문시행 사실 보고

    ❍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표기 변경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임

수입벌집꿀 검역대상 지정 관련 검역본부 협의

  • ❍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 장 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회의실 ❍ 참석자 : 김정희 본부장, 박근호 회장 등 ■ 주요내용 ❍ 최근 수입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벌집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필요성 의견 제시
    • 벌집꿀의 특성상 벌꿀 섭취 후 밀랍이 음식물 쓰레기나 주변에 방치되면 꿀벌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벌집꿀에 꿀벌질병 바이러스 등이 잠복되어 있을 경우 질병확산이 우려됨.
    • 최근 중국에서 벌집꿀 95%와 대두단백 5%가 혼합된 양봉배합사료가 수입되어 국내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꿀벌질병 방지를 위해 검역제도 정비 및 대책 마련이 시급.
    ❍ 따라서, 해외의 규정과 사례 검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새행령 개정을 통해 식품을 제외한 양봉산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마련 촉구.

위기의 양봉산업 극복을 위한 국회

  • ❍ 일 시 : 2024년 8월 27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석자
    • 어기구 국회농해수위원장, 박근호 회장, 김용래 조합장, 이경준 밀원수조림육성회장,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이명렬, 정철의 교수 등
    ❍ 주제발표 : 산림밀원 조성의 필요성 ❍ 지정토론
    •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림정책
    • (박근호 회장) ‘산림양봉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갑시다
    •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이경준 회장) 지구 온난화 시대에 따른 아까시 나무 신품종과 밀원수종개발의 중요성
    • (김용래 조합장) 밀원 식재 시 임업직불금 지금, 산주 자발적 참여 독려
    • (한국한봉협회 윤훈희 이사) 양봉 밀원 식재 요청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서경석 이사)꿀벌과 밀원수

벌꿀 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참석

  • ❍ 일 시 : 2024년 6월 12일 ❍ 장 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 주관/주최 : 국립농업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양봉학회 ❍ 참석자 :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한상미 한국양봉학회장, 박근호 회장, 양봉농가 등 ■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등급제를 희망하는 생산농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벌꿀등급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농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필요 ❍ 검사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검사 물량의 집중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숙련된 벌꿀 품질검사 전문인력과 운영의 경험이 많은 검사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검사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욱 빠르고 효과적일 것 ❍ 검사 의무화를 통한 안전한 국내산 벌꿀 유통, 소비자 신뢰 향상, 소비시장 확대의 선순환이 되어야 할 것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개선 간담회 참석

  • ❍ 일 시 : 2024년 7월 11일 ❍ 장 소 : 산림청(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참석자 : 산림청 김영혁 국유림경영과장 및 담당자, 박근호 회장, 김인식 지회장, 선문규 전무 ■ 주요내용 ❍ 산림청 소관 국유림재산관리규정을 통해 벌통 등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양봉농가들의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논의
    • 주요쟁점사항
      · 사용허가 면적 확대
      · 사용허가지 이격거리
      · 산불방지 관련 사항

양봉산업 관련 제도개선 현황

  • ■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공포 ❍ 공포일 : 2024년 8월 26일
    • 벌꿀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통관된 건부터 적용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에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중에서 사전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 대상품목(제4조 제1항 관련)

    지정기간 : 2024.8.27.~2027.7.31.

    37. 천연꿀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천연꿀 049.00-0000 없음

    ※ 유통이력관리제도란~
    • 수입농산물 수입통관 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소비자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부터 판매이력까지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국내에서 거래되는 동안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신고내용은 양수자명(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량과 거래일자 등이며, 거래 후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 발의자 : 국회 농해수위 위원10명(대표발의: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 발의일자 : ‘24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
    •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찿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 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 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햐여 선도 산림 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강한 식품으로 꿀벌의 내일을 지키는’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 행사명 : ‘건강한 식품으로 꿀벌의 내일을 지키는’ 다자간 업무협약 ❍ 일 시 : 2024년 7월 25일 ❍ 장 소 : 협회 지하 회의실 ❍ 업무협약자 :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힐씨스토리, ㈜제이에스서비스 ❍ 장 소 : 협회 지하 회의실
    • 축산신문, 축산경제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촌경제신문, 농축유통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 주요내용 ❍ 천연꿀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과 꿀벌 보호프로젝트 추진을 주요 목표로 전략 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양봉산업 발전 및 ESG경영 실천을 통한 실현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헬씨스토리 및 ㈜제이에스서비스는 한국양봉농협으로부터 고품질의 천연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건강식품 제조에 활용하며, (사)한국양봉협회는 언정적인 공급처를 확보.
    • 4개 기관은 꿀벌보호 및 밀원수 식재 등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하고, ESG경연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호라동을 수행.
    • 국내산 천연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양봉산업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언 활동을 함께 추진.

각종 행사 개최

  • ❍ 목 적 : 국내 양봉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 마련 등 ❍ 일 시 : 2024년 10월 1일 ~ 2일 ❍ 장 소 :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 참석자 : 약 12,000명(양봉농가 약10,000명, 양봉관계자 및 삼척시민 등 2,000명 ■ 일자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행사
    1일차
    2024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 등록
    · 개회식
    · 양봉산물활성화를 위한 건강상식 및 이해
    · 식품MD가 바라본 벌꿀 소비 촉진 마케팅 전략
    · 농축산물 원산지분석 현황 및 기술의 이해
    삼척시 및 양봉인 동호회 축하공연 · 삼척시 및 양봉인 동호회 축하공연
    양봉인 노래자랑 및 지역가수 공연 · 양봉인 노래자랑 및 지역가수 공연
    · 노래자랑 시상식
    인기가수 초청 공연 · 인기가수 초청 공연
    석식 및 행사 종료 · 양봉농가 석식 및 행사 종료
    행사
    2일차
    기념식 · 내빈소개/국민의례 및 개회선언
    · 대회사, 환영사, 축사 등
    · 퍼포먼스 및 기념 찰영
    중식 · 양봉농가 및 내빈 중식
    OX 퀴즈 · 단체전(OX퀴즈)
    경품 추천 및 폐회식 · OX퀴즈 시상 /경품 추천/폐회식
  • ❍ 목 적 : 시민을 대상으로 꿀벌 축제를 통한 꿀벌의 소중함과 국내산 양봉산물의 전반적인 홍보 ❍ 일 시 : 2024년 8월 19일 ~ 20일 ❍ 장 소 : 서울시청 광장 일원 ❍ 주 최 : (사)한국양봉협회 및 CTS 문화재단 ❍ 주 관 : (사)한국양봉협회, 양봉농협, 자연환경국민신탁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꿀벌살리기그린네트워크 ■ 주요내용 ❍ 꿀벌ESG포럼, 꿀벌의 생태 및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보 패널 전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국산 천연꿀 등급제 홍보, 양봉산물 제품 홍보, 국민적 관심 촉구를 위한 소비자 체험 행사 등

‘24년도 각종 정부 지원 사업

  • ❍ 목 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사업대상자
    •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사넙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가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기설, 꿀저장용기, 운반용트레일러, 리프트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 단열재, 차열페 인트, 열풍기 등
  • ❍ 사업대상자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제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대출금리 : 연리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장, 변동)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시 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변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해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융자금의 회수 : 꿀 가공사업을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도래하여 재대출 (상환)하고자 할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 지원대상자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 등록없이 지원 가능
      (꿀벌, 토끼, 말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사육농가)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 사료범위 :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
    •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 1.8%, 2년거치 일시 상환 ❍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 대출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과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
  • ❍ 목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사업대상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등록 추진중인 농가포함)
    • 선정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사업기간 : 1년(‘24년 1월~12월)
    • 지원내용·품목 :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지원기준 : 국고 30%, 융자 30%, 지방비30%, 자부담 10%
      ※ 융자 이자율 : 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사업 의무 준수사항 :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면)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장비는 대당 100만원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 목적 : 양봉농가의 응애, 꿀벌질병 등 피해 발생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 저항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 사업내용 : 우수여왕벌이 포함된 봉군 구입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꿀벌 100봉군 이상 등록하여 사육중인 양봉농가
    • 선정 우선순위 : 꿀벌 관리요령(방역·방제, 월동방안 등)교육 이수농가 또는 방역 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시·도별 연건에 따라 자체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용도
    • 우수여왕벌*이 포함된 봉군(소비 3매 이상 착봉 봉군)입식비
      * 장원벌, 로열 1호, 젤리킹, 볼교 1호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1년(‘24년 1월 ~ 12월)
    • 재원 : 축산발전기금(가축개량지원-우수여왕벌 보급사업)
    • 지원조건 : 국비30%, 지방비 30%, 자부담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면)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50봉군 × 20만원
      • 총 사업비 : 1,000만원(국고보조 300만원, 지방비 300, 자부담 400)
    • 농가 사유규모 등록기준 대비 100군당 10봉군 이내
  •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농가 요육 동영상을 제작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www.farmedu.kr)에 양봉농가 교육과정 신설
    ❍ 교육 및 구성 내용
    • 양봉교육, 양봉산업의 개론, 꿀벌의 생태와 습성, 세균/곰팡이/기생충 질병예방 및 관리, 바이러스 질병 예방 및 관리, 꿀벌의 농약검사 및 양봉의약품 사용 요령, 꿀벌관리 요령 1,2, 말벌피해예방요령,꿀벌 기생성 응애류 관리기술(생리, 생태 특성), 꿀벌 기생성 응애류 관리 기술(종합방제관리), (심화)우수 꿀벌 품종 육성, (심화)스마트 관리 기술(종합방제관리), (심화)우수 꿀벌 품종 육성, (심화)스마트 양봉

‘24년도 꿀벌 방역사업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꿀벌낭충봉아부패병 합 계
    국비 3,003,438 1,545,264 1,518,228 6,066,930
    지방비 1,287,188 662,256 650,669 2,600,113
    합 계 4,290,626 2,207,520 2,168,897 8,667,043

협회장 및 회장단 주요 활동사항

  • ❍ 주요내용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국회의원 후보자(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사전 만남을 통한 소통 창구 마련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요구사항
    • 1. 양봉농가 직불금제도 시행
    • 2. 밀원수 직불제 도입 및 밀원수 식제 법제화 등
    • 3. 벌꿀 흉작 시, 자연재해 인정을 통한 각종 지원 요구
      • 양봉농가 생계비 및 사료자금 보조지원
      • 경영안정화 자금 및 학자금 저리융자 지원
      • 기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 ❍ 일시 및 장소 :‘24년 3월 26일, 제2축산회관 지하 회의실 ❍ 참석자 : 총25개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장 ❍ 주요내용 : 제1차 축단협 대표자회의에서 축단협 임원 선임
    • 축단협 임원 현황
    구 분 축단협 직책 성명 비고
    1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2 부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3 부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4 부회장 오세천 대한양계협회장
    5 부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6 부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7 감사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8 감사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
  • ❍ 일시 및 장소 : ‘24년 6월 17일, 농해수위원장실 ❍ 참석자 :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박근호 회장, 선문규 전무 등 ❍ 주요 건의사항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양봉 전담인력 배치 요청
      • ’23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18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영과 내 양봉전담팀 배치가 절실함
    • 산림 관련 법률에 산림청장의 책임으로 ‘밀원숲 조성’이 포함되도록 ‘산림자원법, 개정 요구
  • ❍ 일시 및 장소 : ‘24년 3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실 ❍ 참석자 : 김정희 검역본부장 외 담당 과장·주무관, 박근호 회장, 선문규 전무 ❍ 주요 건의사항
    •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응애 피해 및 각종 질병 발생에 따라, 친환경 응애 구제제 개발 및 실용화 건의
  • ❍ 일시 및 장소 : ‘24년 3월 15일, 국립농업과학원장실 ❍ 참석자 : 서효원 차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이상재 농업생물부장, 한상미 양봉생태과장, 박근호 회장, 김종화 부회장, 김종복 전북지회장, 선문규 전무 ❍ 주요 건의사항
    • 최근 화분매개꿀벌에 대한 양봉농가 관심이 큰 만큼 국립농업과학원 및 양봉생태과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새만금 부지 자운영 등 식재를 통해 벌꿀생산 및 사료활용과 더불어 지역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밀원 초지 조성 요청
  • ❍ 일시 및 장소 : ‘24년 4월 16일, 농식품부장관실 ❍ 참석자 : 축단협 임원 및 농축산연합회장 등 약 9명 ❍ 주요 건의사항
    • 최근 화분매개꿀벌에 대한 양봉농가 관심이 큰 만큼 국립농업과학원 및 양봉생태과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새만금 부지 자운영 등 식재를 통해 벌꿀생산 및 사료활용과 더불어 지역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밀원 초지 조성 요청
  • ❍ 일시 및 장소 : ‘24년 5월 22일 및 8월 14일 / 산림청 ❍ 참석자 :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 박근호 회장, 선문규 전무 ❍ 주요 건의사항
    • 산림 관련 법률에 ’밀원숲 조성‘이 산림청장의 책임이 되도로구 제도개선 요청
    • 「국유림법」 제21조(국유림의 대부 등)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업무 양봉농가에 적극 시행
    •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시 양봉협회 임원 지명 요청
    • 수종개량 사업 시행 시 밀원수 식재 비율 상향 조정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