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
- 국내에서 양봉업을 하는 생산농가
회원 가입
-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신청서 제출(해당 각 시·도 지회 지회장 또는 사무국장)과 함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
- 회비납부 종류 및 기준
회비납부 종류 및 기준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가입비(가입시 공통적용) |
50,000원 |
일반회원 |
| 연회비 |
100,000원 |
|
| 합계 |
150,000원 |
|
회원 가입시 혜택
- - 정기간행물 제공(협회보, 자조금 소식지 등)
- - 상호정보교환(사양관리, 채밀정보 등)
- - 각종 정부사업 지원 및 기자제 보조사업 시행
- * 각종 정부사업 지원시 필요서류 발행 (회원 확인증, 자조금 납부 확인증, 교육참가 확인서 등)
- - 양봉산물 판매촉진
- - 자조금사업을 통한 양봉산물 홍보/소비자 정보제공
- - 양봉관련 피해 및 민원 발생시 조언 상담
-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농가 교육(1회 ~ 2회/연)
- - 양봉산물(벌꿀) 검사(검사비 별도 납부)
가입신청 방법
가입희망자
신청서 작성 및 가입비, 연회비 납부
시도 지회장(사무국장)
가입원서 수령 및 연회비 납부 후 협회 중앙회 가입원서, 회비납부 확인서 제출
협회(중앙회)
확인 후 가입자 고유 아이디 및 비밀번호(임시번호) 부여 후 가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