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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본 회”라 칭한다.)의 총회 구성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의 대표를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의원이라 함은 회원을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개진, 토론, 의결, 선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본 회의 총회 구성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 : 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시·도 지회장), 감사, 상근이사, 지회 사무국장, 지부장
  2. 선출직 대의원 :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제4조(자격) 본 회의 선출직 대의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입 일로부터 3년 이상이며, 회비 미납이 없는 자
  2. 신설된 지부의 대의원은 선출일 기준 60일 이전에 가입한 자
  3. 본 회와 동종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단,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제외)

제5조(대의원 수와 선출) 본 회 대의원 수와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별(지역) 단위로 선출한다. 
   2. 지부는 지부 소속 회원이 회기 말까지 회비 완납 회원 최초 20명, 20명 이상 10명 단위 증원 시, 대의원 1명씩 증원할 수 있다. 
   3. 선출된 대의원은 인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회장 추천으로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대의원이 된다.

제6조(임기) 본 회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회비 미납이 있을 시는 그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보선)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됨으로써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회장은 당해 지회, 지부에 보선을 명하고 지회장, 지부장은 즉시 보선을 실시하고, 본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해석) 본 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에 대한 판단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본 회 대의원 선출규정의 효력은 2022년 2월 25일부터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 대의원으로 기 임명된 대의원에 대하여 임기 만료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