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3..05.30
개정 2022.02.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본 회”라 한다) 시·도지회 산하에 지부장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회「정관」,「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3조(선거인) ① 이 규정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관련된 내용 중 후보자 등록일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일자 및 기재 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지부장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회비가 완납되어야 하고, 선거공고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확정한다. ② 신규 가입자는 선거일 기준 30일 전까지 가입되어야 하되, 3년 미만자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미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선거일 30일 전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제4조(지부장 자격) ① 「임원 선거관리규정」제4조 제1호 부터 5호까지 준용 및 정관 제10조(징계)를 적용하고 협회 가입일로 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회비 완납자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사육 군수 50군 이상 사육하는 생산농가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설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구성 일자/구성인원) 및 선관위 위원장 선임은 지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조(위원회 직무) 위원회 직무는「임원 선거관리규정」제6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적용한다. 제7조(선거. 투표. 개표 관리자) 선거, 투표, 개표 관리자는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한다. 제8조(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3 장 선거절차 제9조(후보자 등록신청 및 관리) 후보자 등록 기간 등록 마감일은 지부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신청, 후보자 제출서류, 등록심사 접수, 후보자 확정공고, 등록무효에 관한 규정은 「임원 선거관리규정」제9조 제5항 제1호“가”부터 “다”까지, 제6항 제1호부터제2호까지, 제7항, 제8항을 적용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10조(후보자 기호결정) 후보자 기호 결정은「임원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6항 제3호 적용 제11조(선거공보 및 홍보) 지부장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유인물만 보낼 수 있다. 제 5 장 투 표 제12조(투표소) 투표소, 투표용지, 투·개표 참관, 임시 의장 선출, 질서유지, 투표는 「임원 선거관리규정」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규정하며, 지부장 선거에 참가하는 회원은 지부장 1표, 감사 1표를 기표한다. 단, 감사 출마자가 없을 경우 개표 후 회원 추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6 장 개 표 제13조(개표) ①「임원 선거관리규정」제19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6항까지 적용하고, 지부장 당선 결정은 최다 득표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대의원이 없을 때는 그 지부 소속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부장과 대의원을 지명·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인준 신청 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의 무효 및 투표 무효) 선거의 무효 및 투표 무효는「임원 선거관리규정」제20조를 적용한다. 제15조(재선거) 재선거는「임원 선거관리규정」제21조를 적용한다. 제16조(취임 승낙서) 선출된 지부장은 취임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기록 보존) 선거 의사록과 위원회 의사록 및 투표용지는 지부에 보관한다. 제 7 장 선거인명부 제18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기준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재 사항은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결정한다. 2.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사무장이 관리하며 자유롭게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선거 5일 전 17시까지 확정하며, 당해 선거 효력을 가진다. 제 8 장 공명선거의 의무 제19조(공명선거의 의무) 공명선거의 의무는「임원 선거관리규정」 제25조를 적용한다. 제 9 장 불법선거/고발조치사항 제20조(불법선거 및 고발조치사항) ① 본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지부장 선출 선거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품, 향응 제공 등의 신고가 접수(확인)되었을 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응당한 조치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서를 받는 행위 ③ 당해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현직 지부장 및 선거 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