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83.01.09
개정 1984.10.23
〃 1991.10.31
〃 2010.01.29
〃 2013.05.30.
〃 2022.02.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한국양봉협회 ○ ○지회 ○ ○ 지부(이하“본 지부”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는 양봉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 및 권익을 도모하고 ○ ○시·군·구의 양봉 진흥정책과 ○ ○ 시·군·구 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지부의 사무소는 ○ ○ 지부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지회의 사업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계
제5조(회원)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부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을 동의한 자와 타지역의 지부에서 전입해온 회원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지부의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와 같이 협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 및 본 지부에서 특별히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 지회 총회, 지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회의 참석의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지부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지부 총회 참석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자격상실)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 망
2. 파산,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
3. 제명
4. 탈퇴자
5.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
제9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는 경고, 자격정지, 변상,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양봉산업 발전에 반(反) 하는 행위를 할 때
3. 회원의 품위를 실추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과 해를 끼칠 때
4.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정지되고 납부와 동시에 회복한다.
5. 유사단체 가입 활동자로 협회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회비의 환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납부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지부 자산에 대한 지분권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제11조(임원의 정수) 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감 사 2인
3. 운영위원 (사무장 1인 포함) : 지부별 위원 정수는 자율 운영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지부장과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장은 지부장이 지명한다.
➂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본 지부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지부장 유고 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부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은 지부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 추진한다.
5. 사무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지부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보수) 본 지부의 모든 임·직원(사무장)에 대한 보수, 업무추진비, 수당 등은 지부 사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회의) 본 지부에는 지부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지부 총회) ① 지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단, 악성 인수 전염병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이 있을 시,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정관」 개정 및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의 안건은 회원 1/2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서면 총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 1인이 운영위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요구할 때
③ 총회 소집은 개최 10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부 총회 소집) 본 지부 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의 목적 및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19조(지부 총회의 의결사항) 본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정관의 변경
2. 지부 임원(지부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결산의 승인
4. 대의원 선출
5. 기타 지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부장이 제안한 사항
단, 제1항의 정관변경이 결의한 때는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본 지부의 모든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지부 회의록) 본 지부의 회의 진행과 안건 토의 결과를 요약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지부장이 지명한 서명인 2인의 서명을 받아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지부 운영위원회) ① 본 지부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부장, 감사, 사무장,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23조(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본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결산의 심의
3. 사업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지부 운영위원회 소집)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목적 및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진행과 안건 토의 결과를 요약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2인 이상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제26조(회계연도) 본 지부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정) 본 지부의 재정의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시·군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제 6 장 보 칙
제28조(세칙)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지회 정관 및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29조(해석) 제28조(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 일반 원칙과 운영위원회 결의로 시행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시행) 본 지부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정관이 시행 날로부터 지부 총회의 결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부 정관이 시행되기 전 결정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