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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홈 > 협회소개 > 협회정관

제정 1983.01.09
개정 1984.10.17
〃 1991.10.31
〃 1994.11.21
〃 2001.02.22
〃 2003.02.06
〃 2004.01.30
〃 2010.01.29
〃 2013.05.30.
〃 2022.02.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 ○ 지회 (이하“본 지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지회는 양봉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 및 권익을 도모하고 ○ ○시·도의 축산진흥 정책과 ○ ○ 시·도 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 ○ 지회의 관내에 두고 각 시·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복리증진 등 권익 보호 사업
  2. 양봉산업 관련 정책 발굴 및 제안사업
  3. 양봉산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4. 양봉산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물 발간 사업
  5. 양봉산업 관련 사료 등 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알선 사업 
  6. 양봉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 생산 및 출하의 조정 사업
  7. 양봉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도 인증사업
  8. 양봉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및 교육 등 양봉자조금 사업
  9.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수행
  10. 기타 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본 지회 산하 지부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회원으로 한다. 단, 타 지회로부터 전입해온 회원은 전입신고를 함으로서 지회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 및 정관, 지회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지회 총회의 참석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비의 환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파산,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3. 제명
  4. 탈퇴자
  5. 회비 납부를 3년 이상 미납한 자
  6. 유사단체 직전 및 현직 임원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고, 자격정지, 변상,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 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양봉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할 때
  3. 회원의 품위를 실추하거나 본회의 명예의 손상과 해를 끼칠 때
  4. 회비납부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회원권리가 자동적으로 유보된다. 
  5. 유사단체 가입 활동자로 협회를 비방하는 행위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제11조(임원의 정수)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감사     2인
  3. 운영위원(사무국장 1인 포함) : 지회별 운영위원 정수는 자율 결정

제12조(임원 선출) ① 지회장과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은 지부장 회의에서 지부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 지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정기총회 개최 등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지회장 유고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은 지회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 추진한다.
  5.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 지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지부장 회의로 구분한다.

제16조(지회 총회) ① 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단, 악성 인수 전염병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집합 금지명령이 있을 시,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정관개정 및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의 안건은 회원 1/2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서면 총회를 개최한다.
  ➁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20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 2인이 운영위원 1/3이상 또는 감사 1인이 운영위원 2/3이상 동의를 얻어 요구할 때

제17조(지회 총회 소집) 본 지회 총회는 총회의 목적 및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18조(지회 총회 의결사항) 본 지회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정관의 변경
  2. 지회 임원(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결산의 승인
  4. 단, 제1항의 정관 변경을 결의한 때에는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기타 지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회장이 제의한 사항

제19조(정족수) 본 지회 모든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지회 총회 회의록) 본 지회의 회의 진행과 안건 토의 결과를 요약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지회장이 지명한 2명의 서명인의 서명을 받아 회의에 보고한다.

제21조(지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본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결산의 심의
  3. 사업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4. 지부 결성의 심의
  5.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지부장 회의) 지부장 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제23조(지회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 회의 정족수) 본 지회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지회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 회의 구성) ① 본 지회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 회의는 필요시 지회장이 소집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감사, 사무국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지부장 회의는 지회장, 감사, 사무국장,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지회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 회의 소집) 지회장은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 회의의 목적 및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지회 운영위원회 및 지부장 회의 의사록)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및 지부장 회의 진행과 안건 토의 결과를 요약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2인 이상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제27조(임직원의 보수) 본 지회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보수, 업무추진비, 수당 등은 지회 사정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정) 본 지회의 재정의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교부받은 수입(회비의 지분금)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지부가 부담한 특별회비
  4. 기타 수입금

제30조(감독권) ① 지회장은 지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업무보고) 지회장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자료 및 의사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해산과 청산) ① 지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써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2. 회비 완납자 수가 30인 미만일 때
② 지회 해산을 위한 청산인은 회장이 행하며 해산 지회의 모든 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세칙)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해석) 제33조(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 일반 원칙과 운영위원회 결의로 시행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시행) 본 지회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의 정관이 시행한 날로부터 지회 총회의 결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회 정관이 시행되기 전 결정·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