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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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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6.12.28
개정 1991.10.31
〃 1994.11.21
〃 2004.01.30
〃 2008.02.22
〃 2010.01.29
〃 2013.05.30.
〃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관」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3조에 의거 회원가입 및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가입) ①「정관」제5조에 의한 회원자격이 있는 자가 본 회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가 정하는 가입신청서와 가입비 및 연회비를 지부에 납입 후 지부장 추천으로 지회를 거쳐 본 회에 제출 및 전산 등록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②「정관」제5조 제2호의 특별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회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회에 직접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조(회비 구분 및 부과)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 부과기준에 의하며 회비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비 : 회원이 최초 가입 시 부담하는 금액(50,000원)
     단, 가입비는 지회를 거쳐 지부로 환원한다. 

  ➁ 연회비 : 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납부하는 회비
    1. 금 액 : 100,000원 중 협회 60,000원, 지회 40,000원
  ③ 특별회비 : 본 회의 사업에 찬동하여 납부하는 회비
  ④ 신규 회원 가입 시 지회 및 지부의 사정에 따라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연회비 납부기한) 회원의 연회비 납부기한은 협회 회계연도 이내에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 미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복권)「정관」제10조 제5호에 의거하여 자동 자격정지된 자는 회비 납입 시 자동 복권된다.